세금·세무
미성년자녀가 알바를하는데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안녕하세요 미성년자녀가있는데 아르바이트를해서 건강,의료보험료를 뗍니다 그러면 연말정산할때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안되나요? 자녀가 따로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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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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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된다면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아르바이트는 대부분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자녀의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되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자녀가 3.3% 사업소득자에 해당한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적다면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