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아르바이트 소득 있으면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못하나요?
지난해 연말정산에 성년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넣어서 했는데 그 자녀가 아르바이트에서 소득이 연 500만원이 넘으면 안되나요?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그 자녀를 부양가족예서 제외하고 다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자녀 분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근로소득일 때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초과 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치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반영하셨다면 5월에 수정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만20세 이상 자녀는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인적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인 자녀는 인적공제에 포함할 수 있지만 성인인 경우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고 신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계비속(자녀)의 경우, 20세 이하인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가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령요건이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인 경우라면 소득요건을 충족하나,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나 일반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공제불가능합니다. 따라서 5월에 정정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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