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계비속(자녀)의 경우, 20세 이하인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가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령요건이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인 경우라면 소득요건을 충족하나,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나 일반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