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대상이 되려면 나이요건(만 20세 이하)과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하며, 만약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등은 나이요건을 따지지 않고 소득요건만을 따지며,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와 소득요건을 모두 따지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