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1.25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녀의 부양가족공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올해 딸아이가 대학에 들어가면서 햄버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급여를 받을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제외하고 월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건강보험에서 빠져 따로 독립된 건강보험이 있는 상태인데 만약 연말정산할때 아버지의 부양가족으로 공제대상이 되는지요. 부양가족중 일정금액이상이면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알고 있는데 금액은 얼마가 상한이고 저희 아이같은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급합니다. 만약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면 교육비나 다른 공제대상에서도 제외되기때문에 걱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