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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5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녀의 부양가족공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올해 딸아이가 대학에 들어가면서 햄버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급여를 받을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제외하고 월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건강보험에서 빠져 따로 독립된 건강보험이 있는 상태인데 만약 연말정산할때 아버지의 부양가족으로 공제대상이 되는지요. 부양가족중 일정금액이상이면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알고 있는데 금액은 얼마가 상한이고 저희 아이같은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급합니다. 만약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면 교육비나 다른 공제대상에서도 제외되기때문에 걱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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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1.25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대상이 되려면 나이요건(만 20세 이하)과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하며, 만약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등은 나이요건을 따지지 않고 소득요건만을 따지며,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와 소득요건을 모두 따지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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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배우자,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것으로 소득요건과 나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겠습니다. 자녀는 만 20세 이하가 아닌 경우로 인적 공제 대상이 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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