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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마도자랑스러운주인공
안녕하세요
제가 22년 5월-24년7월까지 총 2년 2개월 간 다니던 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했습니다.
실업급어 수급을 목적으로 8월 12일~9월 13일 한달 계약 아르바이트를 구했는데 평일 주5일 7시간 근무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중 공휴일 한번, 평일 중 두번 정도 휴무가 들어갈 것 같은데 한달기간 내에 만근이 아닌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중간에 결근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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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이 상기 적시한 대로라면 상관 없겠습니다.
평가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자체가 1개월 이므로 근무중 두번 휴무가 있더라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기간 내에 만근이 아닌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한 달 이상이어서 상용직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