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모에게 증여 받을 때 질문 있습니다.
1) 이모에게 증여 받을 때 1천만 원까지 증여세 비과세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 이모가 왜 조카한테 1천만 원을 주는건지 그런거까지 이유가 있어야 되나요? 예를들면 "이모도 자녀가 있는데 왜 뭐가 좋다고 조카한테 1천만 원을 주는거냐"라는 식의 소명 사유가 발생할 수 있나요?
2) 아니면 그런거 없이 이유가 뭐가 됬든 간에 세법상 비과세인 범위에서만 증여하면 국세청에서도 문제 삼지 않는건가요?
세금·세무
1) 이모에게 증여 받을 때 1천만 원까지 증여세 비과세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 이모가 왜 조카한테 1천만 원을 주는건지 그런거까지 이유가 있어야 되나요? 예를들면 "이모도 자녀가 있는데 왜 뭐가 좋다고 조카한테 1천만 원을 주는거냐"라는 식의 소명 사유가 발생할 수 있나요?
2) 아니면 그런거 없이 이유가 뭐가 됬든 간에 세법상 비과세인 범위에서만 증여하면 국세청에서도 문제 삼지 않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