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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23.09.03

부모님과 이모의 증여관련 증여세 문의 드립니다.

현재 헷갈리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2억 증여.

*이모가 1천만원 증여.

이럴때는 2억 1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되나요??

아니면 이모 1천만원 뺀 2억에 대한 금액만 증여세를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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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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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23.09.05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른 증여가 없었던 성년임을 가정한다면 부모님께 2억 증여받을 때 1.5억에 대한 증여세 부담이 있는 것이고, 이모에게 받는 1천만원은 1천만원의 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증여자가 동일한 경우 합산신고를 해야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증여자가 다르기 때문에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부모님께 받은 2억은 사전증여재산이 없을 경우 5천만원(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을 공제하고

    1.5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약2천만원으로 신고기한내 신고납부시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모님은 증여재산공제 적용시 기타 친족으로 1천만원까지 공제 되므로 납부세액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은 직계존속, 이모는 기타 친족입니다. 따라서 이모에게 받은 돈은 증여세 비과세 한도인 1000만원에 걸리므로 증여세가 없고, 부모님께 받은 돈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2억원을 증여받고, 이와 별개로 이모님에게서 자금을 1천만원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산출을 별도로 하게 됩니다.

    1)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2억원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고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 산출을 하게 됩니다.

    2) 이모님으로부터 조카가 재산을 1천만원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와같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와 이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는 별도로 하는 것이며, 합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전증여재산에 따라 다르나 이모에 증여받는 것은 증여공제 1천만원 적용되며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증여공제 5천만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모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과거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1.5억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2.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

    위의 친척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과거에 해당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적이 없다면 이모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은 1천만원이 공제가 되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