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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1

비영리단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사업에 대한 펀딩을 받았는데

펀딩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요청해 홈택스에서 전자로 발급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비영리단체였습니다.

비영리단체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어떻게 해야하고

제가 책임져야 할것들은 뭐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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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비영리단체 관련 세금계산서는, 일단 비영리단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건 아니고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까지 마친 상황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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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비영리 단체라고 해서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수익사업등 영리사업을 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증만 가지고 비영리사업만 한다면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습니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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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영리단체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아래법 3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2010. 12. 30. 제목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2. 30.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010. 12. 30. 개정)

    2. 현금영수증 (2010. 12. 30. 개정)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2013. 6. 7. 개정 ; 부가가치세법 부칙)

    4. 제121조「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2010. 12. 30. 개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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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이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면 거래상대방이 비영리단체라도 관계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매출자 입장만 고려하면 되고, 매입자 입장은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불공제/공제 중 실질에 따라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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