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익사업을 하지않는 비영리법인에 세금계산서 발급건
고유번호증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데 세금계산서 발급시 세액이 따로 뜨지않더라구요
씽크대설치후 세금계산서 발급건인데 세액이 뜨지않은상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영리 법인이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에 고유번로로 등록을 하는 경우
수익사업이 없는 경우 수익사업을 을 하지 않는 것으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 따른 세금
계산서 등을 발행 교부할 수 없습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 비영리법인 정관, 주무 부처의
수익사업에 대한 승인 조건 등을 확인하여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에
수익사업 신청 등록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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