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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가마우지292
호기로운가마우지29221.10.30

병원에서 처방받은약 환불은 안되나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삼사일 복용후

부작용으로 극심한 변비가 걸렸습니다.

복용을 중단하니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만만치않은 금액의 몇달치 약을

그대로 가지고있는데

약국에서는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데,

자신에게 부작용 있는약이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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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최성모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기처분하시는수 밖에는 없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만 병원의 처방전에 의해 조제가 되어진 약은 현재 법적으로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보통 이런 일이 간혹 발생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처음부터 장기처방을 해주지는 않으며 처음먹는거라면 짧게 먹어보다가 부작용이 없는거 같다면 조금씩 처방 일수를 늘려줍니다.(물론 처방권은 의사 재량이기에 병원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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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송정은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원에서 처방으로 조제받은 건강보험적용을 받은 전문의약품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하며 약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복용이 어려운 경우 폐기처리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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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이민석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환자에게 조제되어 나간 약은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비닐 포장이든 뜯지 않은 PTP, 병 형태이든 상관없습니다. 환자에게 불출된 약은 어떤 방식으로 보관되었는지 알 수 없으며 그 약을 다른 환자에게 사용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폐기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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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이병열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약사법상 조제된 약은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약국의 보관조건에서 벗어난 약들은 어떠한 상태로 보관되었는지도 모르며 환자분께서 잘 보관했다고 하더라도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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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김수재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의약품의 경우 포장을 뜯지 않은 경우 환불이 가능하나, 전문의약품은 재사용이 불가능하여 환불이 어렵습니다.

    전문의약품은 품질이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번 조제가 나간 약은 다시 회수하여 사용하는 것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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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양은중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환불이 안됩니다.

    약이 한번 처방되어 나간다면 그때부터는 약이 정상온도에서 보관되었는지의 여부, 그리고 한번 포장되서 나간약을 환불한다면 다른사람이 먹어야하기 때문에 이런일이 만연한다면 질문자님도 중고 약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나간 약의 경우 다시 들어온다면 약효를 보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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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이병도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삼사일 복용후부작용으로 극심한 변비가 걸렸습니다.복용을 중단하니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만만치않은 금액의 몇달치 약을그대로 가지고있는데약국에서는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데,자신에게 부작용 있는약이라면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ㅡ 변비유발 약을 빼고 드셔보세요

    ㅡ 변비유발약만 다른 약으로 대체가능하면 병원에서 그약만 따로 처방해서 추가하시고요

    ㅡ 그렇게 해도 변비 부작용 심해 복용 못하면 폐기하는 수 밖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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