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전에 확정일자 받을수 있나요?
새로 전세집을 계약을 했습니다.
은행대출을 받으려는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아직 입주일이 2주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 주인 분과 상의하셔서 입주일자를 합의하에 정하시면 그날이 곧 확정일자이지요. 집주인 분께 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확정일자를 맞추시면 됩니다.
보통 입주일에 잔금 치루실텐데요.
질문자님께서는 입주일이 2주 남으셨다고 하시는게 입주일이 정해지신걸로 보입니다.
입주일이 곧 확정일자입니다. .
물론 대출 전 확정일자를 받고 대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즉 실제 입주일 전 미리 확정일자를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또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별개의 일로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
그런데 이전 세입자가 전출을 해야하므로 통상 잔금일 날 전입신고를합니다.
전입신고 : 입주일 날 가능
확정일자 : 계약서 작성 후 가능, 효력은 전입신고 익일 후 발생
부동산 계약 및 계약금 납부완료 후
계약서, 신분증 들고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시면 확정일자 받으실수 있습니다(확정일자 도장)
은행 전세 대출은 계약서, 확정일자만 있으면 ltv, dti 확인 후 무리없이 받으실 수 있을것입니다
확정일자 받을때 전입신고 까지 같이 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제 전월세신고제 시행으로 미리하시는게 나을것입니다
확정일자는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입금이후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잔금지급여부 및 이사와 상관없이 계약서, 신분등만 지참하면 가능합니다.
순서는
1) 계약서 작성 계약금 지급
2) 계약서등 지참하고 동사무소 방문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3) 은행에 대출서류제출(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
4) 이사시 잔금지급날 은행 대출로 잔금지급, 전입신고
으로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도 가능하나 처음하시면 많이 헷갈리수 있습니다. 속편하게 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처리하시면 간단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세 확정일자는 원본 계약서에 등기소, 주민센터와 같은 기관에서 계약 내용을 확인해 주는 도장입니다. 전세 대출 실행 시 은행에서 요구하며 원본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찍혀있으면 됩니다. 가까운 발급 장소로 찾아가시면 금방 끝납니다.
준비물 : 원본 계약서와 방문자의 신분증(본인)
발급 장소 : 주민센터, 등기소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발급 가능)
신규 전세 계약집 잔금일에 부동산에서 주는 등기부등본 최종본에 신규 대출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이사 후 전입 신고 및 점유하시면 큰 문제 없습니다.
다만 대출이 많은 집에 입주 시 전세권설정도 고려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주인과 협의하면 가능합니다만 전세금을 어느정도 더주시거나 안전장치를? 한다거나 부동산이 집주인에게 잘 이야기하시면 가능할수도있는데 통상적으로 협의입니다그런데 입주전에 과연 전세금확정하고 법으로인정하고 나중에 만약 안주고 그러면 사고?날 확률이 높아서..ㅎㅎ 임대인도 생각해주세요
확정일자는 입주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와 함께 전입신고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새로운 전세집으로 이사하시는 날 전입신고도 바로 하셔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대항력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세보증보험료도 많이 저렴해졌으니 대출 받으시는 은행과 상담하셔서 가입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사 준비 잘 하시고 새로운 집에 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현직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신거죠? 그러면 그 계약서를 근거로 계약 당일날 바로 확정일자 받을수 있습니다.
요즘엔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대출받으시려면 얼른먼저 확정일자 받으세요
하지만 효력은 전입신고를 해야 발생합니다
전세 확정일자는 원본 계약서 내 빈 곳에
등기소, 주민센터(동사무소)와
같은 기관에서 계약 내용을 확인해 주는 도장
이라고 보면 쉽습니다. 담당자의
확인 일자와 등부번호(일종의 고유번호), 확인
기관이 기재되는 가벼운 절차이고요.
따라서 준비서류로는 반드시 원본 계약서와 방문자의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발급받는 곳은 관할지역
주민센터, 동사무소이며 가까운 등기소에서도
처리,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일단 임대인측하고 얘기는 하셔야 될거 같고,
직접 다이렉트로 얘기하면 약간 오해가 생길수도 맀으니까 부동산중개인 통해서 사정 설명하시고 협의점을 찾아가는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서로 의견 합치만 잘 되면 확정일자 받는데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