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 부동산 계약 진행 절차는
1.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금을 지불하고
2.중도금(생략할 경우가 많음)을 지불하고(은행에서 전세 자금 대출 진행)
3.잔금을 지불하면 계약이 완결하는 절차로 진행합니다ㆍ
따라서 잔금을 지불하면 계약의 완결로 보아ㅡ흔히 말하는 열쇠를 주인으로부타 받아ㅡ이사하여 거주하게 되는데 이 때 주민센터에가 주민등록지 변경 신고를 하면서 전세 확정 신청을 하여 확정 직인을 받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조기에 확정 일자를 받고 싶으면 잔금 지불전이라도 계약서(계약서원본을 지참)를 가지고 주민센터(주소지 관할동사무소)에 전세 확정신고는 할수 있으나 전세 확정 효력은 주민등록 변경 신청일(밤12시이후) 이후 부터발생하게 됩니다
기타 절차와 방법을 소재지 주소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세부적으로 알려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