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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일찍자는배나무
저희 회사는 고지된대로가 아닌 그때 급여대로 요율적용하여 공제하고 있는데요.
이번 건보료 연말정산 달이라 하더라구요.
처음해봐서 이게 맞나해서 여쭤봅니다..
확정보험료와 실제 공제액을 계산하여 차액이 나오긴 했는데요.
이게 마이너스이면 해당 직원에게 환급해줘야하고, 플러스면 공제를 더 해야하는 게 맞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요율로 적용하는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해야하고, 차액발생시 추가 징수나, 환급 절차가 이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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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변동되는 급여에 따라 요율을 적용하여 공제하고 지급했다면 근로자와 정산해야 할 보험료는 없으며 공단과 회사와 정산하면 됩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를 요율대로 공제하였다면 별도로 건강보험 정산분을 반영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김범철 노무사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기준보수월액이 아니라 실 지급액으로 보험료를 공제해 왔다면,
말씀대로 2025년 연간 공제한 보험료와 확정 보험료를 기준으로 확정보험료가 더 많다면 추가공제, 공제한 보험료가 많다면 환급입니다.
즉 확정보험료를 절대값으로 놓고 모자라게 납부했는지, 또는 과다납부했는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매달 급여에서 요율대로 공제하였다면 특별히 정산할 부분이 없겠지만 어떤 이유로든
부과된 보험료와 실제 공제한 보험료가 차이가 있다면 환급이나 추가공제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