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징수영수증 차감금액을 근로자인 제가 받을 수 있나요?
급여등의 조건 : 위의 조건기준으로 월 급여 실수령액 xxx만원(식대포함) / 그 기준으로 역산해서 세전급여로 계약 및 신고합니다 / 1년 이상 근로시 퇴직금 발생하며 당연지급합니다 / 연말정산등 세무적으로 애매한 부분은 상호 합의하여 처음에 확실하게 정하는게 좋을듯합니다.
연말정산시 환급되거나 더 나오는 금액의 경우에도 근로자인 제가 더 받거나 더 내기러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저한테 주는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고 한 상태이고 저는 작년 8월부터 12월13일까지 근무하였고 명세서는 받은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후급여로 계약을 했다면 연말정산시 환급세액이나 추가납부세액은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이게 싫으시면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본인이 5월에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