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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지어새100
섹시한지어새10023.07.07

연말정산을 하지않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연말정산을 해야하는데 잊어버리고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지못하면 어떻게되나요?

혹시 불이익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내년에 소급해서하면 안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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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연말정산을 안할 수는 없는 것이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제서류 제출 없이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제대로 연말정산 시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복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등은 제외) 이에 따른 불이익도 없습니다.

    누락된 공제항목을 반영하고 환급을 받으려면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가능하며, 다음년도에 반영할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소속되어있는 근로자분께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은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는 지급명세서 제출을 통해 근로자님의 소득을 신고하였을 것이므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반영하여야 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누락하였다는 것이지 신고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중도퇴사되어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상황 모두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최대치로 납부하였다고 생각해주시면 되며 별도 불이익은 없으시며

    추후 소급해서 신고도 가능하시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매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근로자를 대상으로 반드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였는 지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소득 염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비록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내용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햐야 합니다.

    회사에서 실시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화면에서 조회 및 열람, 출력이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을 하지 못할 경우,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을 것이므로 환급을 덜받거나 추가로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2. 연말정산을 기한 내에 못하더라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