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매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근로자를 대상으로 반드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였는 지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소득 염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비록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내용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햐야 합니다.
회사에서 실시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화면에서 조회 및 열람, 출력이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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