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함)는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항우울제 복용으로 인해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실습기간도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