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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에뮤261
굳센에뮤26124.04.26

은퇴를 앞둔 직장인 입니다. 회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반반씩 부담하는 거로 아는데요. 은퇴 후 납입금액이 어떻게 바뀌나요?

은퇴를 앞둔 직장인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각각 반반씩 내어주어도 급여에서 월부담액이 상당한데요. 은퇴 후 납입금액이 각각 어떻게 바뀌나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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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걷는것이건강에최고입니다. 정년퇴직을 하면 회사에서 부담하는거는 사라지고 국민연금수령기간이면 수령하면되고 아니라고 소득이 없다면 납부가 유예가 된다고 하고 건강보험료는 지역으로 넘어가서 현재의 재산에 대해서 또는 다른 소득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산정되어 부과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울퉁불퉁우람한침펜치58입니다.

    60세 이후에 은퇴를 한다면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편입되어 본인이 모두 납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