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를 앞둔 직장인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각각 반반씩 내어주어도 급여에서 월부담액이 상당한데요. 은퇴 후 납입금액이 각각 어떻게 바뀌나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걷는것이건강에최고입니다. 정년퇴직을 하면 회사에서 부담하는거는 사라지고 국민연금수령기간이면 수령하면되고 아니라고 소득이 없다면 납부가 유예가 된다고 하고 건강보험료는 지역으로 넘어가서 현재의 재산에 대해서 또는 다른 소득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산정되어 부과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울퉁불퉁우람한침펜치58입니다.
60세 이후에 은퇴를 한다면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편입되어 본인이 모두 납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