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가입한 직장인 입니다
직장생활하다 이직으로인한 퇴사시나 연금수령시 그동안 회사에서 부담한 50%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
국민연금은 근로자의 경우 급여의 9%를 납부합니다
이 9%의 납부액은 근로자가 50% 고용주가 50%를 부담하여 납부합니다
이렇게 납부한 금액은 가입자 (근로자)의 국민연금 납부액이 되는것이구요
이직이나 퇴사 하셨더라도 이미 납부한 금액은 질문자님의 국민연금 납부액이 되는것입니다
궁금한점이 해결 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