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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물개35
부유한물개3520.03.21

국민연금 회사에서 부담한50%는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에 가입한 직장인 입니다

직장생활하다 이직으로인한 퇴사시나 연금수령시 그동안 회사에서 부담한 50%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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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민연금은 근로자의 경우 급여의 9%를 납부합니다

    이 9%의 납부액은 근로자가 50% 고용주가 50%를 부담하여 납부합니다

    이렇게 납부한 금액은 가입자 (근로자)의 국민연금 납부액이 되는것이구요

    이직이나 퇴사 하셨더라도 이미 납부한 금액은 질문자님의 국민연금 납부액이 되는것입니다

    궁금한점이 해결 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