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해서 퇴직금을 적립중인데.
직장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해서 퇴직금을 적립중에 있는데.
나중에 퇴직하게되면 이 퇴직연금을 그대로 가저 가야 하나요?
아니면 해약해서 목돈으로 받아도 문제가 없나요 ??
목돈으로 받게되면 세금을 때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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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수려한카멜레온6입니다.
퇴직연금(퇴직금)은 퇴사를 하시거나 계속다니시더라도 유지를 할수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퇴사시 해지하시고 받는쪽이 더많으시더라구요.
세금은 퇴직금을 받을시에는 은행에서 세금을 제하고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을 선택하든, 일시불로 받든 본인의 자유 선택사항입니다.
IRP 계좌로 퇴직금이 입금되면 퇴직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아 퇴직 원금 그대로 입금되고 계좌에 있는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연금 수령 시에는 퇴직 소득세가 30% 감면됩니다.
그러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퇴직 소득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