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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23.02.13

직장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해서 퇴직금을 적립중인데.

직장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해서 퇴직금을 적립중에 있는데.

나중에 퇴직하게되면 이 퇴직연금을 그대로 가저 가야 하나요?

아니면 해약해서 목돈으로 받아도 문제가 없나요 ??

목돈으로 받게되면 세금을 때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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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수려한카멜레온6입니다.

    퇴직연금(퇴직금)은 퇴사를 하시거나 계속다니시더라도 유지를 할수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퇴사시 해지하시고 받는쪽이 더많으시더라구요.

    세금은 퇴직금을 받을시에는 은행에서 세금을 제하고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을 선택하든, 일시불로 받든 본인의 자유 선택사항입니다.

    IRP 계좌로 퇴직금이 입금되면 퇴직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아 퇴직 원금 그대로 입금되고 계좌에 있는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연금 수령 시에는 퇴직 소득세가 30% 감면됩니다.

    그러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퇴직 소득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