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회생을 어떻게시작하여 마무리해야하는지 상세한절차와 필요한것을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50대직장여성입니다
개인회생을신청하고싶어요
시간이없어서 곧직장을그만두려고합니다
개인회생신청하려면 어딜가서 어떤서류가필요하고 어떻게 시작하여야할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상세한절차와 필요한서류도 좀 알려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을 그만두시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필요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법률가에게 맡기는 것을 권합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영업 소득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은 총채무액이 무담보 채무는 10억원 이하, 담보채무는 15억원 이하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 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자가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요건 충족시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하나, 질문자분이 직장을 그만두어 장래 계속적, 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없다면 개인회생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양식을 보면, 첨부서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재산목록 1통,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진술서 1통, 신청서 부본 1통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신청서 부본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및 그 소명방법(기재내용을 입증하는 자료를 의미합니다)으로 모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2.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납세 및 체납사실증명서 :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
- 4대보험 미납내역 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 부채증명서 : 각 금융기관, 통신사에서 발급
- 개인채권자들의 채권에 관한 자료
3. 재산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