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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3

개인회생 절차 및 조건 알고 싶어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전 알아야 할것과
준비해야 될것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선 개인회생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조건이 까다롭지 않을까 걱정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개인회생 관련해서 조언 부탁드리고
개인회생 관련 상담은 어디서 하는게 좋은지도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1.08.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채무는 부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전체 채무 1,5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개인파산 중에도 생계비를 넘는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이 되면 법원의 개인회생위원 선임, 보전처분 중지명령 등의 절차를 거쳐 변제계획인가가 이루어지고, 변제계획 수행 뒤에 면책되는 방향으로 크게 이루어집니다.

    개인회생 부분에 관한 상담은 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은 총채무액이 무담보 채무는 10억원 이하, 담보채무는 15억원 이하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 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자가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상담은 개인회생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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