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채무는 부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전체 채무 1,5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개인파산 중에도 생계비를 넘는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이 되면 법원의 개인회생위원 선임, 보전처분 중지명령 등의 절차를 거쳐 변제계획인가가 이루어지고, 변제계획 수행 뒤에 면책되는 방향으로 크게 이루어집니다.
개인회생 부분에 관한 상담은 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