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를 낼때 세금신고를 한것들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세금을신고안해도 자동으로 매겨지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0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자 본인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소득세 확정신고는 소득이 발생한 개인이 직접 하거나 또는 세무사님에게
위탁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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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세목입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나 소득 누락 등으로 세법에 따라 내야할 세금보다 덜 신고납부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경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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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간 발생한 본인의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