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아르바이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소득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개인의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에서는 이 자료를 근거로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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