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신고시 자동으로 내역이 뜨나요?
3.3% 원천징수한거 조회가 자동으로 되나요? 아니면 알바같은거 다 기록해놔야하나요?
가금 0.9%만 떼는것도 있고 원천징수 안하는것도 있던데 이거는 기록해야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신고안하면 세금폭탄맞는다는데 나라에서 내가 무슨 항목 신고안한지 일일히 아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3.3%원천징수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소득 신고내역이 조회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징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진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원천징수 지급하고 기한내에 신고하게 되면 소득자의 홈택스에 지급명세서제출내역 등에 반영되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기록하실 필요없이 홈택스에서 조회가됩니다.
3.3 % 원천징수했다는 것은, 홈택스에 내가 근무한 사실을 신고했다는 뜻입니다.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도우미서비스 - 사업자 원천징수 일괄조회 하시면 나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1년간 발생한 소득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할 소득을 모두 안내해 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것으로 이는 회사에서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므로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일급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되는 소득세가 없을 수 있지만 소득신고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원천징수가 없다고 하여 신고되지 않은 소득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사업장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신고된 소득에 대해서는 파악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아르바이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소득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개인의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에서는 이 자료를 근거로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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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한건 당연히 자동으로 조회가 됩니다.
0.9%만 떼는건 일용직으로 신고한 것이니 신경 안쓰셔도 되고요.
나라에선 당연히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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