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경우 소득이 더 높은 근무지 기준으로 적용이 되실거라서 고지서 사업장이라면 왜 갑자기 고용보험료가 안 나오지? 하며 알아보다가 겸업 사실을 알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겸업 사업장.소득이 더 낮으면 상관없겠죠.
굳이 알려야할 필요는 없으시나,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무 등 이라면 고지할 필요성은 있어보입니다.
예를 들어 손해사정업을 하는 자는 보험설계사를 겸업할 수 없는 실무상 관행 등이 존재합니다.
다만, 겸업금지 조항이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겸업이 가능합니다. 겸업은 자유에요. 막을 권리는 없습니다. 기존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 신의칙상 문제가 될 가능성만 염두애 두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