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이며 손해배상 민사소송중입니다.
제가 대인기피증을 앓고있고 정신적인 문제로 타인에게 노출되는것을 극도로 꺼려하는데
마스크나 선그라스, 모자등으로 얼굴을 가린채 변론에 참석해도 되는건가요..?원고와 피고가 각자 3회정도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공방전을 했는데
변론기일엔 재판관님이 어떤것을 물어보며 보통 대략적으로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나요..?
그리고 변론기일이 끝나면 또 무엇이 진행되는지 앞으로의 대략적인 과정을 여쭈어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긴 하나, 법정에서는 이에 대한 착용을 하지 말것을 권합니다.
준비서면 내용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물어봅니다.
변론기일이 아무 이유없이 끝나지 않으며 재판장님이 보충할 사항을 말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론기일의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 10분 내외로 마치게 되며, 구체적인 준비서면 등의 제출서면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변론기일을 수회 갖추어 사실관계에 대한 법관의 심증이 형성되고 이것이 판결을 내릴 만한 정도가 되면 변론기일을 종결하고 이에 대한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