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로,
서비스업이라 일반사업자로 영업중입니다.
그런데 전혀다른 사럽인 식품소분업을 추가로 새로이 시작하는데
현재 일반사업자로 되어있는 이 (서비스업)사업자에 업태등을 추가하는 형태로 새 사업을 시작하면 식품소분업 역시 일반사업자 세금으로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분명 새로운 사업이라 처음부터 매출이 나지 않을 것 같은데 위의 형태로 진행을 하면 힘들 것 같아서요.
식품소분업의 경우 간이과세로도 시작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사업장을 구해서 두 개의 사업자로 (현재 서비스업 일반사업자 + 새로운 사업장 새로운 사업자 식품소분업) 사업을 진행하는게 나은지
어떻게 가닥을 잡아야 할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서
이쪽으로 문의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