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개인사업자인데 새로운 사업 추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로,
서비스업이라 일반사업자로 영업중입니다.
그런데 전혀다른 사럽인 식품소분업을 추가로 새로이 시작하는데
현재 일반사업자로 되어있는 이 (서비스업)사업자에 업태등을 추가하는 형태로 새 사업을 시작하면 식품소분업 역시 일반사업자 세금으로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분명 새로운 사업이라 처음부터 매출이 나지 않을 것 같은데 위의 형태로 진행을 하면 힘들 것 같아서요.
식품소분업의 경우 간이과세로도 시작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사업장을 구해서 두 개의 사업자로 (현재 서비스업 일반사업자 + 새로운 사업장 새로운 사업자 식품소분업) 사업을 진행하는게 나은지
어떻게 가닥을 잡아야 할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서
이쪽으로 문의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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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사업장이 일반과세자라면 간이과세자등록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사업자 단위로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를 구분합니다.
따라서, 알고계신대로 새로운 사업자를 만들어야 간이과세자 혜택이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를 가지고있는 개인이 추가로 사업장을 개업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는 할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시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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