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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얄쌍한무희새215

얄쌍한무희새215

24.03.16

일반 개인사업자인데 새로운 사업 추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로,

서비스업이라 일반사업자로 영업중입니다.


그런데 전혀다른 사럽인 식품소분업을 추가로 새로이 시작하는데

현재 일반사업자로 되어있는 이 (서비스업)사업자에 업태등을 추가하는 형태로 새 사업을 시작하면 식품소분업 역시 일반사업자 세금으로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분명 새로운 사업이라 처음부터 매출이 나지 않을 것 같은데 위의 형태로 진행을 하면 힘들 것 같아서요.



식품소분업의 경우 간이과세로도 시작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사업장을 구해서 두 개의 사업자로 (현재 서비스업 일반사업자 + 새로운 사업장 새로운 사업자 식품소분업) 사업을 진행하는게 나은지


어떻게 가닥을 잡아야 할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서

이쪽으로 문의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4.03.17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사업장이 일반과세자라면 간이과세자등록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사업자 단위로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를 구분합니다.

      따라서, 알고계신대로 새로운 사업자를 만들어야 간이과세자 혜택이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를 가지고있는 개인이 추가로 사업장을 개업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는 할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시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