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현재 사업장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현재 사업 업종과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현재 사업장에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거나 또는 신규로 새로운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종전의 사업장에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업종별로 회계 및 세무처리를 달리해야 하며,
새로운 사업장을 신청 등록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별로 회계 및 세무처리를 달리해야
합니다.
업종이 다른 경우 회계 및 세무처리에 있어서는 다른 사업장을 별도로 신청 등록하는
것이 사업용계좌, 기업카드, 임차료 등의 판매비및관리비 등의 회계 및 세무처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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