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장이 다를 때 사업자신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서비스업 개인 일반사업자로 계속사업자 입니다.
그런데 다른 영업장으로
전혀 다른 사업인 식품소분업을 새로 내게 될 것 같은데요
이 경우 영업장이 다른 관계로 새로운 사업자를 낼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한 사업자에 새로운 업종 업태를 추가하든,
새 사업자를 내어 사업자가 2개가 되든 상관 없는데요,
이 때 궁금한 점은
개인이 사업자를 서비스업과 식품소분업(사업장 2개)를 가지게 될 때
세무관리나 사업 진핼 및 관리 측에서
사업자를 새로 내어 2개 사업자를 가지는게 편리 및 유리 한지 또는 맞는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사업자에 추가를 하여 1개로 운영하는게 맞는지
사업자를 운영하고, 세무관리 및 나중 폐업 신청할때 까지응 보았을 때 어떤 것이 일반적인 형태인지 전혀 정보가 없어 문의드립니다.
바쁘신 중에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현재 사업장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현재 사업 업종과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현재 사업장에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거나 또는 신규로 새로운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종전의 사업장에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업종별로 회계 및 세무처리를 달리해야 하며,
새로운 사업장을 신청 등록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별로 회계 및 세무처리를 달리해야
합니다.
업종이 다른 경우 회계 및 세무처리에 있어서는 다른 사업장을 별도로 신청 등록하는
것이 사업용계좌, 기업카드, 임차료 등의 판매비및관리비 등의 회계 및 세무처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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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굳이 다른 사업장을 신규로 내실 필요는 없고, 현재 사업장을 기준으로 사업자단위과세사업을 신청하시면 부가세 신고도 각각 사업장마다 하는 것이 아닌, 주사업장에서 모두 합산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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