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기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존 사업자등록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해당 업종에 대한 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서
업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2) 기존에 사업자등록이 일반과세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다른 업종을 추가
또는 새로운 사업장에 신규로 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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