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에서 나가는 소득세를 회사에서 임의 바꿀수있나요
급여에서 매달나가 소득세를 회사에 임의 조정가능한가요 연말마다 하는 연말정산이 부담이되서 기납부금 더올리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회사에서 조정 가능하십니다.
원천징수세액의 경우 80%, 100%, 120%중 선택 가능한 것이며
매년 연말정산 납부액이 부담스러우신 경우 회사에 문의하시어 원천징수금액을 증액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비율은 근로자가 80%, 100%, 120%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80~120% 중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연말정산 때 정산되는 것으로 덜 뗀 소득세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며, 더 뗀 소득세라면 환급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80%로 하면 매달 실수령액이 100%나 120%보다는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보다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크며, 120%로 설정한다면 매월 실수령액은 줄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 가능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율 신청은 회사에 하셔야 하며, 회사마다 신청방법 등이 다를것이므로 관련 부서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답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원천징수시, 정상적인 원천징수세액의 80%, 100%, 120% 중 선택하여 원천징수가 가능합니다. 120%로 선택하고 싶으시면 급여담당자에게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