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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미어캣103
옹골진미어캣10324.03.01

일반직장인 입니다 소득세를 더내고 있는데 이럴경우 연말정산시 반영이되나요?

저희회사는 특성상 인센티브가 자주나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는 세금을 제외하지 않고주는데요 그러다보니 연말정산때 세금이 많이 나와 소득세를 더내고있습니다 소득셀를 더내면 연말정산시 세금을 미리납부한걸로 반영이 되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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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저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 추가징수액이 커지는 경우에 대비하여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매월분 원천징수할

    세액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120%로신청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세금

    부담이 감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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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성과급에서 소득세를 공제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추가납부하는 세금이 감소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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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급여나 상여금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추후 연말정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되어 결정세액에서 공제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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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상여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면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세금을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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