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저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 추가징수액이 커지는 경우에 대비하여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매월분 원천징수할
세액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120%로신청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세금
부담이 감소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