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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애벌래100
심심한애벌래10021.05.16

부동산 처분후 자식에게 돈으로 주면 증여세 해당되나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는데 현재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약15억 정도인대 자녀는 3명입니다 자식들에게 현금으로 돈을 5억씩 나누어 준다면 증여세를 무조건 내야하나요? 얼마나 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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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으므로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성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성인,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각자 받은 증여재산 5억을 가정할 경우 각자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77,600,000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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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전 10년 간 별도로 자녀들에게 증여한 재산이 없다고 가정할 때 5억원씩 3명에게 증여한다면 각 5천만원을 제한 4억 5천만원에 대해 각각 약 8천만원의 증여세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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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매각대금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 증여에 해당되며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성년인 자녀의 경우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을 차감 후

    과세표준이 됩니다. 대략 적인 세액은 1인당 9천만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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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이 맞습니다.

    수증자 기준으로 5억원 - 5천만원(증여재산공제) = 4억5천만원 * 세율(20%, 누진공제1천만원) = 80,000,000원(산출세액)

    자진신고납부하시는 경우 3%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어 77,600,000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고안하시는 경우 국세청에서 위 사실을 포착 못하는 경우 운좋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위 사실이 밝혀지면 위 산출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연9.125%)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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