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이 맞습니다.
수증자 기준으로 5억원 - 5천만원(증여재산공제) = 4억5천만원 * 세율(20%, 누진공제1천만원) = 80,000,000원(산출세액)
자진신고납부하시는 경우 3%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어 77,600,000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고안하시는 경우 국세청에서 위 사실을 포착 못하는 경우 운좋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위 사실이 밝혀지면 위 산출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연9.125%)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