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관련 진정제기시 공소시효 기산 시점은 어떻게 되는지요?
회사에서 매일 출근자에게 지급하는 일명 일비(식대,음료수대,기타 잡비용등)에 대하여 통상임금 문제가
발생하자 2024년 10월 임금으로 포함하는 방식으로 임금명세서에 표기되도록 지급하는것으로 으로
노사합의하여 2024년 11월달부터 임금명세서에 기재되어 임금으로 (계좌)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원들이 그간 수십년 동안 (2024. 10월 이전) 받아왔던 일비에 대하여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미지급된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2025년 12월경에 지방노동지청에 제기 하여 노동부에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질문 : 회사와 일비에 대하여 임금명세서에 넣어서 받은 이후 (2024. 11월)부터 통상임금으로 계산된
임금의 공소시효(3년)가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있는데, 진정서를 제기한 시점부터 임금 시효가 정지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진정건 조사가 진행되는 기간동안에도 임금 시효가 진행되는 것인지요?
만일 진정건 조사 진행중에 시효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면 시효 진행된 기간동안의 근로자들의 피해는
어떻게 보전받아야 하는것인지요? 회사측에 관련된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야 하는것인지요?
향후 민소소송 진행시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것도 같은데요.
전문가님의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한편, 체불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인 바, 그 기간 내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며, 미지급 임금 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소멸시효가 3년 입니다
이는 노동청에 고소, 진정을 제기하거나 혹은 재판상 청구를 한 시점부터 중단이 되며, 시효가 계속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