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충실한박쥐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사용시 실 근로를 인정하지 않는게 맞는건지요?시내버스. 운전직 근로자입니다, 월 만근일수는 15일인데, 회사에서는 단협에 실근로 15일을 충족해야 무사고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이유로,만근 이내 기간중 연차를 사용하면 실근로 15일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무사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데 과연 근기법상 맞는것인지 궁금하여 질문올립니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제도 도입 기준, 절차와 향후 피해 발생시 대처 방법 및 DB형으로 전환 가능한지요?시외버스운수업체 소속 노동조합입니다, 현재 저희 노동조합은 확정급여형(DB)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회사에서 2026. 3월부터 입사하는 신입사원부터는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통상 매년 임금이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근로자의 경우 확정급여형(DB)이 유리하고, 연봉제 또는 매년 임금이 거의 고정된 직군은 확정기여형(DC)이 유리하다고 하는데, 저희 회사의 경우는 현재대로 DB형으로 가는것이 맞을 것 같은데도, 회사측에서는 신입사원 부터 DC형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 저희 시외버스 운전직 근로자의 경우 DC형이 유리한지, DB형이 유리한지 알고 싶고요?2) 만일 DC형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설명회, 노사공동 협의체 구성, 설문조사, 선정위원회 구성등의 절차를 거쳐 노동조합 대표가 DC형 전환에 합의해 주었을 경우, 향후 DC형 근로자들의 손해 또는 반발이 있을 경우 대처 할 방법은 무엇인지, 3) 또는 DC형으로 전환해도 손실및 피해없는 안전장치 등이 있는지 궁금하여 여쭈어 보니, 아하의 노동 및 퇴직연금 전문가님의 소중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약정 유급휴일날 결근시 공제되는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요?시내버스 운전기사입니다.회사와 노동조합이 합의한 약정유급 휴일날 결근을 하여 결국 만근일수를 채우지 못하였는데,임금을 받아본바, 회사에서는 1)만근시 받는 만근수당(1일의 일당금액) 삭감 2)유급휴일날 근로하였을때 받을수 있는 250%임금 (당일 근로 임금100%+유급휴일 수당 150%)을 삭감하여 결국 1일 결근으로 일당금액의 350%를 삭감되었는데 과연 이 계산이 맞는 것인지요,제 생각에는 유급휴일 결근했어도 150%만 삭감하고 100%는 지급되어야 맞을것 같은데,, 아하 전문가님의 상세한 근거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단협의 징계규정 개정시 공고없이 징계시 무효여부?시내버스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협의 운전직 근로자 징계규정을 개정(대물00원 이상 사고시 고정에서 대운전기사로 발령, 기존 정직2월)하고, 동 개정 내용을 공고게시 하지 않고 단협만 개정한 상태에서 소속 조합원이 해당 조항 사고발생으로, 대운전 기사 발령 징계를 하면 무효가 되는지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버스기사 사망사고 징계해고시 1개월 유예기간 주어야 하는지?시내버스 기사가 업무중 사망사고를 야기하여, 취업규칙등 규정에의거 당연해고 대상이어서 징계해고를 했는데, 해고 1개월 전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인가요?또는 해고이후 1개월분 임금을 지급하면 절차위반이 치유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내버스회사 노동조합 대표(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무사고수당,시내버스 회사에 복수노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소수노조측에서 회사에서 교대노조 대표(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해서 매월 급여지급시 일반 운전직 근로자들이 무사고 달성시 받는 "무사고 포상금"을 운전업무를 하지않는 위 교대노조 대표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노동부와 지노위에 노동법위반 등으로 진정등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회사에서는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와 관련하여, 기히 산별조합에서 노동부 질의 회시 결과인 "근로시간 면제자라 하여도 동일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동일호봉 근로자가 만근 이후 배차에 따른 추가 근로일까지 포함하는 평균 근로일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함이 타당" 하다는 회시 결과에 따라 동일 호봉 근로자 임금을 맞추기 위하여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해서도 무사고 수당을 포함한 일정액 급여를 지급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협에는 무사고포상금은 월15일 이상 무사고로 근무한 자에게만 000원을 지급한다로 규정되어 있음 또한 소수노조 측에서 기히 위 교대노조 대표의 과다급여 문제를 지노위에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로 제기한 사건에서 1)동일 유사 직급 호봉 근로자의 통상 급여수준 참고(대법원 2014두11137판결), 2)급여책정 과정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것은 아니다, 3) 동종 유사업무 종사자 급여보다 과다한 것은 아니다, 라는 취지로 기각된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이번에 제기된 교대노조 대표자에대한 "무사고 포상금 지급" 관련 사항에 대해서, "아하" 노무 전문가님의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항상 좋은 정보제공에 감사드립니다...
- 기업·회사법률Q. 회사내 구내식당에 노동조합 명의 유인물을 게시하는것을 회사에서 그대로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요?복수노조가 있는 회사에서 A노조에서 자신들의 입장및 의견을 적시한 유인물을 임의로, 회사 소속 모든 조합원들이 사용하는 구내식당에 마음대로 게시하여 교대노조인 B노조 조합원들도 볼수있게 하는 것에 대하여, 회사에서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B 노조에서 회사측에 A노조 마음대로 구내식당에 게시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요구하고, 유인물을 게시하려면 자신들의 A노조 게시판에 게시토록 안내해 줄것을 강력 요구해도 회사에서는 수수방관하고 응하지 않는데,1)회사측의 A노조 옹호행위를 이유로 공정대표의무위반 또는 업무상배임, 직무유기로 고소,고발, 진정이 가능한지?2)A노조에서 게시한 유인물을 B노조에서 임의로 철거할 경우 어떠한 법적문제가 되는지?3)기타 적절한 해결방은은 무엇인지?아하의 노무 전문가님들께 소중한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불순한 무리"라는 표현에 대한 상대방의 입장문이 명예훼손 구성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복수노조하에서 교대노조(다수노조) 대표가 소속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중에 "불순한 무리"라는 표현이 들어갔는데, 이부분에 대하여 소수노조에서 자신들을 지칭한 것으로 판단하고, "입장문"이란 명목의 A4용지 2장 분량의 글을 작성하여 교대노조 조합원들에 배포하였습니다입장문 내용에는 "우리 00노총 00지회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밖에 볼수 없는 '불순한 무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여...."."불순한 무리라 망언한 00노총 00지부장은 스스로 양심이 있다면 사과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합원의 건전한 비판까지 묵살하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노조 지부위원장!!" 위와같은 내용이 들어간 입장문을 타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것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지아하의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통상임금적용 수당을 노동조합 대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마음대로 결정하여 합의해도 되는지요버스회사의 만근수당이 있습니다. 만근수당은 1일분의 일당금액이며, 이 만근수당이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통상임금이 되어서 회사에서 만근수당을 임금에 산입요청하여 복수노조하 교대노조 조합장이 만근수당을 산입하는 기준 시간을 노동법에서 정하는 월소정근시간인 209시간으로 하지 않고 최대근로시간 (기본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주휴시간을 모두 더한 262.4시간)으로 하여 통상임금 산입으로 인한 월 임금추가분도 발생하지 않고, 더욱이 소급분도 포기하였으며 사전에 근로자들의 동의도 없었으며, 조합장이 일방적으로 도장을 찍었는데,, 노동부에 구제신청 등등 법적 조치를 취할 방법은 없겠는지요,, 전문가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5월 1일 노동절을 기념일 지정하면 기존 근로기준법 적용받는 근로자 피해는 없는지요?정부에서 5월 1일을 기념일로 지정하면 기존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의거 휴무일로 지정되어 휴일근로수당등을 지급받던 근로자들에게 피해는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