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충실한박쥐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타임오프 배분에 관한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판정에 위배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복수노조하에서 교대노조에서 타임오프 시간을 상당 시간을 우선많이 배분한 후 나머지 시간을 소수노조에 분할 하는것에 대하여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신청하여 "이유가 있다"(우선배분에 합리적이지 않고 불공정하다)는 판정을 받았으며,소수노조와 다시 협의를 하라는 취지로 판결을 받았는데, 교대노조에서는 소수노조와 협의도 없이 사용자와 일방적으로 타임오프 시간 배정을 다시 협의 결정하였을 경우에, 소수노조에서 지노위에 다시 신청하여 구제받는 방법이 있는지요? 아니면 노동조합법등을 근거로 이행강제금이라도 부과토록 요청해야 하는지? 노동 전문가님의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노선버스 회차지에서 배차시간 도과되어 지름길로 무정차 회송시 결행 문제 질의?시내버스를 운전중 시내 노선에서 승객이 많고 기타 상황으로 인하여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최총 회차지 까지 도착하였을때 회송 출발해야 할 시간이 상당히 초과하여 뒤차가 거의 도착할 시점이 되어 부득이 배차표에 있는 노선을 무시하고 승객을 태우지 않고 지름길로 그대로 회차하여 다음배차 시간에 맞추는 경우! 회사에서 노선 결행으로 징계또는 시말서등 조치가 정당한 것인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지요? 아하의 노무 전문가님들께 자문을 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정직 기간중 유급휴일수당 지급여부 질의!회사에서 정직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정직 기간중 약정유급휴일이 들어있을 경우 유급휴일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ㆍ단협이나, 취업규칙등에 정직기간중 유급휴일수당 지급여부에 관한 규정은 없음!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계약직 근로자 매월 발생 연차 만근기준 질의?시내버스 1년 계약직 운전기사의 입사 두달째 부터 발생하는 월차는 전월 만근(월20일기준)을 모두 실근로해야 발생하는지?아니면 20일의 80%인 18일만 근로해도 발생 하는지?그리고 월중 연차 사용시 만근 및 연차 발생에 대해서 전문가님 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노동조합 지부위원장이 회사 퇴직시 잔여 임기가 아닌 새로운 임기를 시작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노동조합 대표인 지부위원장이 잔여임기 약11개월을 남겨놓고 사건 사고로 인하여 회사를 퇴직하였을 경우,조합 규약에는 잔여임기 6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에는 직무대행자 주관 보궐선거를 치러 후임자를 선출하고선출된 후임자는 잔여임기 기간만 유지하게 되어 있는데,조합원들은 잔여 임기가 아닌 일정 시점에서 부터 새로운 임기 3년을 시작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이때 지역산별 조합에서는 어떻게 지도를 해야 하는지요?1) 해당지부 운영위원(조합원들의 선거로 선출된 예전 대의원)회를 통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2) 아니면 소속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과반수 또는 2/3이상의 찬성으로 새로운 임기를 의결 받아야 하는지?3) 또는 다른 방법으로 가능한지 ?가능한 방법에 대해 아하의 노동전문가 님들께 자문을 구하오니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자가 1개월 정직을 받으면 그해 연차발생 여부?근로자가 재직 기간중 징계처분으로 1개월 정직을 받아 근로하지 않았을 경우 당해년도 연차유급휴일이 밣생하는지요,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신입사원 발생 연차를 사용촉진 및 1개월 연차 사용과 관련 질문 올립니다1. 신입사원 1년간 발생하는 연차 11일에 대해서, 사용자가 발생한 다음달에 1일씩 또는 몇일을 모아서 한번에 사용토록 사용촉진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를 드립니다 (사용자는 1년후 11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2. 2년이상 재직 근로자가 본인이 사용할수 있는 연차를 어느달(월)에 근무일 전체를 연차로 대치 사용하는 것(임금과 상관없이 하루도 근무하지 않고)도 가능한지 질문을 올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을 선지급하고는 중간에 중단할경우?시내버스 회사에서 입사 1년동안 발생하는 11개 연차수당은 지급하지않고, 1주년 되는날 15일분 연차수당을 수년간 선지급 하고는, 근로자가 첫해 미지급 11일분 연차수당 및 연차사용 요구등 문제가되자 사측은 내년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선지급 이유), 그후년에는 연차 사용촉진으로 모든 연차를 사용하게 하여. 향후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사측의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가 대응할 방법은 무잇인지 질문 올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사용시 실 근로를 인정하지 않는게 맞는건지요?시내버스. 운전직 근로자입니다, 월 만근일수는 15일인데, 회사에서는 단협에 실근로 15일을 충족해야 무사고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이유로,만근 이내 기간중 연차를 사용하면 실근로 15일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무사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데 과연 근기법상 맞는것인지 궁금하여 질문올립니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제도 도입 기준, 절차와 향후 피해 발생시 대처 방법 및 DB형으로 전환 가능한지요?시외버스운수업체 소속 노동조합입니다, 현재 저희 노동조합은 확정급여형(DB)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회사에서 2026. 3월부터 입사하는 신입사원부터는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통상 매년 임금이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근로자의 경우 확정급여형(DB)이 유리하고, 연봉제 또는 매년 임금이 거의 고정된 직군은 확정기여형(DC)이 유리하다고 하는데, 저희 회사의 경우는 현재대로 DB형으로 가는것이 맞을 것 같은데도, 회사측에서는 신입사원 부터 DC형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 저희 시외버스 운전직 근로자의 경우 DC형이 유리한지, DB형이 유리한지 알고 싶고요?2) 만일 DC형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설명회, 노사공동 협의체 구성, 설문조사, 선정위원회 구성등의 절차를 거쳐 노동조합 대표가 DC형 전환에 합의해 주었을 경우, 향후 DC형 근로자들의 손해 또는 반발이 있을 경우 대처 할 방법은 무엇인지, 3) 또는 DC형으로 전환해도 손실및 피해없는 안전장치 등이 있는지 궁금하여 여쭈어 보니, 아하의 노동 및 퇴직연금 전문가님의 소중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