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통신판매업 등록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올해 1인 출판사 사업자 신고하고 전자책(ISBN 있음)을 펀딩하고 있습니다.

1. 내년 2월에 면세 사업자 현황신고만 하면되나요?

2. 온라인 스토어에서 책과 함께 추가로 타로 카드를 만들어서 판매하려고 하면 통신판매업자 꼭 받아야 하나요?

3. 매출 1억 미만이면 통신판매업 안해도 된다는데 전자책은 면세니까 타로 카드 매출로만 따지는 건가요?

4. 카드 판매해서 1억 안넘으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되는건가요?

5. 통신판매업 등록하고 아무것도 안해서 소득이 없으면 뭐 신고하고 세금내고 할 것이 없는 것이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월에 면세사업자신고 및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2.네 맞습니다. 참고로 타로카드 판매는 과세사업이므로 부가세 신고 대상입니다.

    3. 간이과세자라면 통신판매업 면제입니다.

    4.부가세도 신고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면 타로카드 매출이 4,800만 미만이라면 부가세는 면제됩니다.

    5.신고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