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업자를 냈습니다.
현재는 무실적이지만
다이어리나 달력을 판매할 경우 면세 대상이 되나요?
아니면 과세 대상인가요?
출판업을 내고 문방용품을 판매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출판업과 통신판매업을 신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출판업으로서 도서, 신문, 잡지 등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다이어리 등 문방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과세대상으로 사료되오며, 업종추가를 하여 과면세 겸영을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서 외의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과세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사업자를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판사가 도서를 출판하고 남은 종이를 이용해 다이어리, 달력 등을 제작·판매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해당 물품을 판매하시는 데에는 문제가 없으나 제반 신고 의무(부가가치세 신고의무 등)는 이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