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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린 문고
이린 문고24.03.04

1인 출판사(겸 작가) 세금 관련 문의 드려요.

e북 출간을 앞둔 작가 겸 1인 출판사 사장입니다. (출판사 및 사업자 등록 完)

유통사를 통해 각 온라인 플랫폼에 e북을 유통할 때,

판매 대금 수령의 주체를 개인, 혹은 출판사로 설정할 수 있는데요.

1인 출판사와 작가를 겸하는 경우에는 어느쪽으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

만약 개인으로 매출 대금을 받으면 출판사의 매출은 0원이 되는 건가 해서요.

만약 출판사로 매출 대금을 받는다면 나중에 매출 증빙에 대한 신고만 하고,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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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받는 금액이면 그 실제 유형에 따라 매출로 잡아주셔야 합니다. 개인으로 따로 받아도 매출은 매출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매출누락으로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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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해당 사업 내용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매출을 한 경우 사업용계좌로 대금을 수취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사업과 관련없는 순수 개인과 관련된 부분은 지급하는 사업자가

    3.3% 원천징수를 한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사업자가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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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상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작가+출판사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출판사로만 매출이 있다면 출판사 소득만 잘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매출 및 매입의 증빙만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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