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북 출간을 앞둔 작가 겸 1인 출판사 사장입니다. (출판사 및 사업자 등록 完)
유통사를 통해 각 온라인 플랫폼에 e북을 유통할 때,
판매 대금 수령의 주체를 개인, 혹은 출판사로 설정할 수 있는데요.
1인 출판사와 작가를 겸하는 경우에는 어느쪽으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
만약 개인으로 매출 대금을 받으면 출판사의 매출은 0원이 되는 건가 해서요.
만약 출판사로 매출 대금을 받는다면 나중에 매출 증빙에 대한 신고만 하고,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