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적용 여부 문의드립니다.
현재상황부터 말씀드리면
*아내 2016년 또는 그 이전 집A 보유 (경기도 1억 미만)
*남편 2018년 재건축 입주권B보유 (관리처분 이후에 매매하며 원조합원아닌 승계조합원임.)
*2019년 남편 아내 결혼함.
*2023년 1월 남편이 매매했던 재건축B 아파트 건물사용승인남. 따라서 B아파트에 대한 보유개월수가 2023년9월현재 약 8개월 됨.(즉 1년 미만임.)
질문입니다.
질문1. 1가구2주택입니까? 아니면 아내 집이 지방3억미만이라 1가구1주택입니까? (거주지는 남편 아내 모두 새 집 B로 되어있음)
핵심질문2. B아파트를 매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기본적으로 B 아파트 2년 보유(또는 거주) 후 매도 해야 하지요? (B는 현재 비조정지역)
이때 A아파트는 먼저 매도가 된 상태로 1가구1주택을 만들어 놔야 하나요?(양도소득세는 A의 가격이 1억미만 이라도 2주택으로 보기때문에?)
만약 그렇다면 B아파트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적용하여 2년을 채워야 하나요?(사용승인일인 2023년1월부터인가요? 아니면 A를 매도하고 난 이후 부터인가요?(A,B현재 모두 비조정지역이라 A매도시점과 관계없이 B를 2년 보유(또는 거주)하면 되나요?)
질문3. 혹시 결혼전 남자 여자가 집을 보유하고 있다가 결혼 후 5년 이내에 어느 한 집을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는 말이 있던데 이걸 적용하면
현재B를 매도 해도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나요?(입주권도 주택으로 보기때문에?)
질문4. B를 매도시 매수매도 차익이 약 1억 이라면
양도소득세 가 1억*0.77 해서 7700만원을 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지방소재 저가 주택도 양도세 계산시 1주택으로 봅니다.
2. 3.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특례에 해당한다면 비과세 검토가능하나 이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세무사와 개별상담 진행해야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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