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2주택 비과세적용기간 문의입니다

A(아내명의): 2019년7월 구매

현재까지 실거주중인 주택

B(남편명의): 2023년8월 상속으로 받은 주택

(돌아가신분의 마지막집을 상속받음

/가장오래된집이 아녀서 상속혜택은 못받음)

1)A주택(아내명의) 현재까지 쭈욱 실거주인데

B주택(남편명의)를 두고 A주택 비과세 적용

받으려면 몇년안에 팔아야 되나요??

2)비과세 적용기간은

B주택 등기확정일(23년8월10일)

부터 년수계산이 들어가나요??

3)주택수에

남편.아내.자녀 다 합산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 자녀도 함께 거주한다면 모두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