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아내명의): 2019년7월 구매
현재까지 실거주중인 주택
B(남편명의): 2023년8월 상속으로 받은 주택
(돌아가신분의 마지막집을 상속받음
/가장오래된집이 아녀서 상속혜택은 못받음)
1)A주택(아내명의) 현재까지 쭈욱 실거주인데
B주택(남편명의)를 두고 A주택 비과세 적용
받으려면 몇년안에 팔아야 되나요??
2)비과세 적용기간은
B주택 등기확정일(23년8월10일)
부터 년수계산이 들어가나요??
3)주택수에
남편.아내.자녀 다 합산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