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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꾀꼬리154
환한꾀꼬리15423.06.07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1주택+1주택 증여) 양도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상황설명을 먼저 드리면

A주택: 21년 12월 부모님 증여 - 22년 6월부터 실거주 중

B주택: 5년전 매수

두명이 결혼을 했고 혼인 신고 전입니다.

증여를 받은 주택A를 내년에 매도를 하고 B주택으로 들어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A주택의 경우 혼인 신고후 일시적 2주택에서 매도시 2년 실거주 요건으로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A주택 증여 5년내 매도에 대한 부모 취득액 대비 매도에 대한 세금을 내야할까요?

전문가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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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될 경우, 양도세 이월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A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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