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오늘 2024년 12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 소화기설치가 의무라고 하는데요,

아래 질문제목과 같이 2024년 12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 소화기설치가 의무라고 하는데요. 소화기를 의무설치해야하는 종류와 무게도 정해져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5인 이상 승용차 및 경험 승합차

    능력단위1 이상 소화기 1개

    15인 이하 승합차

    능력단위2 이상 소화기 1개

    또는 능력단위1 이상 소화기 2개

    16~35인승 중형 승합차

    능력단위2 이상 소화기 2개

    2층 대형 승합차

    위층 차실에 능력단위3 소화기 1개 추가 설치

    능력단위1=0.7KG소화기 *능력단위2=1.5KG소화기 *능력단위3=3.3KG소화기

  • 승용차 5인승 이상, 승합차 경형, 화물차 1톤~5톤 미만은 0.7kg 소화기 1개를

    승합차 15인승 이하 화물 5톤 이상 대형은 0.7kg 2개를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 소화기는 차량용 소화기가 따로 정해져있씁니다. 집에서 쓰는 분말 소화기 말고

    차량용이 따로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신차가 아닌 기존차는 의무대상이 아닙니다만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차량용 소화기가 따로 있고 가격도 얼마 안 합니다.

    안전을 위하여 하나 구비하세요

    신차는 이미 구비가 되어서 출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