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아봤더니
기준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자동차에도 소화기 설치 의무가 있다고 해요 2024년 12월 1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이 개정됨으로 인해 5인승 이상 승용차에도 무조건적으로 소화기 의무 미치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소화기 설치기준)
5인승 이상에 준하는 승용차 역시 무조건 자동차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 보셔야 한다고 합니다 자동차 소화기 설치의무에 부함하는 설치기준도 숙지해 두셔야 하는데,
만약 5인승 차종이라면 능력 단위가 1에 부합하는 소화기 1개가 요구가 되며, 15인승 이하에서는 능력 단위 1인 소화기 2개를 비치한다고 합니다. 아니면 능력 단위 2에 준하는 소화기 1개를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