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변경되었다고 해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의 계약서에 대항력이 있으시다면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의 집주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전세자금 대출이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셨다면 은행이나 보험사에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새로운 집주인의 인적사항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방을 빼고자 할 때는 계약서에 따라 통보 기간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통보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월세는 1개월 전, 전세는 2개월 전에 통보하셔야 합니다. 무기 계약으로 갱신하셨다면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통보하실 수 있습니다. 단,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셨다면 2년간은 거주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