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산 후 면책 신청하고 대기중인데 건축주가 될 경우 문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년 전 파산 했고, 개인 사정으로 면책은 잠시 보류했다가 시간이 조금 흐른 후 면책 신청을 해 둔 상태입니다. 1년 여가 지났는데 아직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1. 현 시점에서 가족 명의의 토지에 제 이름이 건축주로 등록될 경우 면책 과정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재산세가 부과되어 혹시 이 부분이 문제 될지 염려됩니다.
건축물 등기는 제 명의로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2. 또 채무가 있는 ㅇㅇ 은행에서 채무변제최고장 이나 채권양도통지서 등을 간헐적으로 보내오는데(기한이 지나더라도 아무 조치는 시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파산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은행에서는 제가 건축주로 등록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건축주로 된다는 사실을 법원에서는 알 방법이 없으나 혹여나 채권자가 어떤방법으로든 알게되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기는 할 것입니다.
2. 면책까지 받아야 채무에 대한 책임이 소멸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