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에서 현물출자도 인정하나요?
안녕하세요? 금전이외의 재산,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 유가증권등에 의한 출자형태가 현물출자이잖아요~그런데 현금출자를 원칙으로 하는 주식회사가 현물출자도 인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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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회사에서는 현금출자를 원칙으로 하므로 현물출자는 회사의 설립 또는 신주 발행 시에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발기인만이 현물출자를 할 수 있는 반면 신주 발행 시에는 누구나 현물출자를 할 수 있으나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출자량 및 가격, 출자자에게 부여할 주식의 종류 및 수량 등을 따라야 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물 출자란 말그대로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하는 출자를 의미합니다. 이를 위한 현물에는 특별히 제한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보면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기대할 수 있는 재산이기만 하면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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