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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자
정국자21.06.07

기업법 현물출자, 재산인수, 발기설립, 모집설립

안녕하세요! 기업법을 공부 중인 대학생입니다 ㅜㅜ

현물출자, 재산인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현물출자는 동산, 부동산 등 재산을 출자하여 주주가 되는 목적으로 하는 단체법상 계약이고,

재산인수는 동산, 부동산 등의 재산 이외 금전을 회사성립 후에 양수하여 채권자가 되는 목적으로 하는 개인법상계약이라고 들었습니다.

현물출자는 갑이 발기인이 되기 위해서 주식을 인수하는 것(발기설립)이고,

재산인수는 모집설립에서 발기인이 제3자인 모집주주를 모집할 때 제3자로 부터 금전 대신? 건물자재 혹은 건물자재를 포함한 금전(부동산, 동산 제외) 등의 재산을 받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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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290조(변태설립사항)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1.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2.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회사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4.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상법 제29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재산인수는 회상성립이후에 양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이며, 현물출자는 금전 대신 현물을 출자하기로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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