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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0.09

무역거래에서 CIF 조건이라고 하는데 무엇인가요.?

상대방 업체에서 시용장을 개설해서 보내왔는데이 무역 조건에 보니 CIF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CIF라는 것은 무슨 조건을 말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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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운임, 보험료포함 인도] 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운임,보험료 포함가격조건)

    CIF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에 이전합니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비용과 운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매도인은 또한 운송 중 매수인의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매수인이 유의할 것으로, CIF에서 매도인은 단지 최소 조건으로 부보하도록 요구될 뿐입니다. 보다 넓은 보험의 부보를 원한다면 매수인은 매도인과 명시적으로 그렇게 합의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자신의 추가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이 조건은 두 가지의 중요한 분기점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위험과 비용이 상이한 장소에서 이전되기 때문입니다. 당사자들은 합의된 목적항 내의 지점을 가급적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한 지점까지의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CIF 조건은 예컨대 전형적으로 터미널에서 인도되는 컨테이너 화물과 같이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기 전에 운송인에게 교부되는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CIP 조건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CIF 조건에서 매도인은 해당되는 경우에 물품의 수출 통관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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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CIF 조건의 CIF는 Cost(제조 원가), Insurance(보험료), Freight(운임)의 약자입니다.

    운임보험료 포함 조건이라고 불리며, 이 조건에서 판매자는 물품이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 비용을 지불하고, 선적 전까지의 리스크를 부담하게 됩니다.

    - CIF 조건에서 서로 간 아무런 보험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통상 ICC조건으로 매도인이 부보 즉, 보험가입을 해야 한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매도인이지만, 거래가 시작되고 물건이 선적되고 나면 피보험자는 매수인이 된다.

    지정 목적항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이란 매도인이 물품을 선적항에서 본선 갑판위로 인도할 때까지 모든 비용 지정된 목적항까지의 운임, 해상 보험료를 부담하며, 매수인의 경우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 난간(Ship' rail)을 통과할때 그 물품의 멸실, 손상의 위험에 대한 부담이 매수인 자신에게 이전되고 물품이 본선의 갑판위에 인도가 되었을 때부터 발생하게 되는 모든 추가비용 또한 매수인이 부담하는 거래조건을 일컬어 CIF 조건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이라 한다.

    ① 매도인은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운임 + 목적항까지의 기타비용 지급 +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료 지급을 해야한다.

    ② 매도인은 최소한의 보험 담보 조건(ICC(C) 또는 FPA )으로 해상보험을 부보하면 된다.

    ③ 매수인이 더 큰 보험 담보 조건을 희망할 시에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 상호 별도 합의를 하거나 또는 스스로 별도의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매도인이 수출품 통관을 해야하며 CIF조건의 물리적인 조건 상 해상운송이나 내수로 운송에서만 사용가능하다.

    ⑤ 복합운송 및 항공운송과 같이 물리적으로 본선 난간을 기준으로 물품 인도가 불가할 경우 또는 거래 당사자들이 본선 난간 기준으로 물품 인도의 사가 없을 때는 CIP조건을 사용해야 한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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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CIF는 인코텀즈 조건 중 하나로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및 보험료포함 인도조건을 말합니다. 인코텀즈 조건은 물품의 인도조건이자 가격조건으로 볼 수 있으며 CIF는 매도인이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따라서 CIF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도인(수출자)이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므로 물품 가격에는 운임과 보험료가 전가되어 물대가 형성됩니다. 또한 CIF 조건의 경우 해상운송 및 내수로 운송에 전용되는 규칙으로 해상운송이나 내수로운송에서만 사용되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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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국제 무역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인코텀즈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현재 인코텀즈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고, CIF조건과 FOB조건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CIF조건에서 위험과 비용 이전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 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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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정형거래 조건 인코텀즈는 물품매매계약에서 널리 사용되는 국제규칙으로서 국제상업회의소에서 제정되어 현재 8차까지 개정되었습니다.

    인코텀즈 11가지 규칙 중 CIF는 해상 내수로에 주로 사용되는 규칙입니다.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는 운임 보험료 포함조건입니다.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매도인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수입업자)이 부담합니다.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 이전합니다.

    매도인(수출업자)은 인도장소(그 인도장소에서 합의된 인도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도지점)로부터 지정목적항(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목적항의 어느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해야 합니다.

    매도인(수출업자)은 선적항부터 적어도 목적항까지 매수인의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 위험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협회적하약관(C)[Institute Cargo Clause(C)] 또는 이와 유사한 약관에 일치하는 부보조건으로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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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는 인코텀즈 2020의 한 조건으로 수출자가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기 위하여 운임 및 보험료 등 비용을 부담하되, 본선에 선적하면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상 많이 사용되는 조건을 말합니다. 또한, 해당 조건은 해상/내수로 운송시 전용으로 사용되는 조건이며 표기는 CIF+도착항구(예: CIF Nagoya port)입니다.

    실무적으로 매도인(수출자)이 포워더를 지정하여 물류비 네고 및 일정조정을 유연하게 하는 등 좋은 조건으로 하기 위해서 CIF를 선호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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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CIF 조건이란 운임, 보험료 지급 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이 수출국내에서의 운송비용 그리고 수출운송비용 및 보험료까지 납부하는 거래조건을 뜻합니다. 이러한 CIF의 경우 물품의 위험은 선적시에 이전되지만 비용의 경우 수입국 도착까지의 비용을 수출자가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CIF 조건의 경우 매도인이 수출국내에서의 대부분 절차를 처리하고 매수인이 수입국 내에서의 대부분의 절차를 처리하기에 FOB(본선인도조건)과 더불어 가장 많이 쓰이는 조건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조건들은 모두 INCOTERMS 기반이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INCOTERMS를 검새학시면 될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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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IF 는 해상ㅅ=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적용되는 인코텀즈의 정형거래 조건으로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 규칙입니다.

    계약서나 선적서류(인보이스 등)에 명기할 때에는 CIF 뒤에 목적 지 ‘항구명’을 적어서 활용 합니다.

    CIF는 수출자가 ‘FOB까지의 비용’에 더해서 해상보험과 지정 목적지 항까지의 운임을 부담한다는 규칙이다. 위험부담은 FOB 와 같이 <물품이 본선의 선상에 놓여졌을 때(on board)에 수출자 로부터 수입자에게 이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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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CIF조건은 인코텀즈 조건 중 자주 사용되는 조건 중 하나로 수입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가 물품가격에 포함된 조건을 의미합니다.


    즉 물품을 출고가가 100, 수출할까지의 운임이 5, 수입항까지의 운임이 10, 수입항까지의 보험료가 5라고 하면 전부 포함된 금액인 120이 CIF기준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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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CIF 조건은 정형거래조건 중 대표되는 조건입니다.

    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

    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

    인코텀즈는 최근 수십년동안 10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법은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코텀즈는 '법'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신버전이 아니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버전입니다.

    CIF조건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부보 : ICC(C) or ICC(FPA)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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