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 라는 무역 용어를 알고싶어요?

2021. 04. 01. 16:33

이번에 해외 설비를 구입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는데 계약 조건에 intercoms 라고 해서 물품인도조건을 결정해야한다고 하는데 업체의 견적서여 CPT라고 명기되어있는데 어떤 조건인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드림 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PT(운송비지급인도조건)는 매도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운송인과 수입국의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수출국에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이 완료된 물품을 인도할 때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조건입니다.

​수출국의 지정된 운송인에게 인도된 때 위험이 이전되며 비용은 매수인의 지정 목적지까지 매도인이 부담하는데, 매도인이 운송계약상 지정 목적지에서 양하 관련 비용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 별도로 합의되지 않는한 그 비용을 매수인으로부터 상환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CPT는 복합운송을 포함한 모든 운송 방식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FCA 조건에 운임이 추가된 조건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2021. 04. 0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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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대학교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INCOTERMS(정형거래조건)는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하여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을 말합니다.

    11개의 거래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그 중 CPT(운송비지급 인도)는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당사자간에 이러한 장소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서 물품을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에게 인도하고,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운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CPT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물품의 수출통관을 이행하여야 하며, |수출승인 등 수출국 내에서의 수출에 관련된 행정절차는 모두 매도인이 이행해야 합니다.

    2021. 04. 0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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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코텀즈 2020에는 11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

      1. EXW EX WORKS 공장인도

      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

      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

      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

      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

      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

      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

      그 중 CPT는 다음의 조건을 말합니다.

      ◇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

      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2021. 04. 0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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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 지급 인도

        - 매도자의 비용 : FCA + 지정 목적지까지의 운송비용(여기서 목적지는 해상이 아니라 내륙의 합의된 지점임)


        - 매도인은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매도인은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 위험의 분기점만 종료되는 것이고, 비용의 분기점은 물건이 수출지의 지정목적지에 도착해야만 종료됩니다. 즉,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다릅니다.


        - 해상운송조건인 CFR을 복합운송방식으로 바꾸면 이 CPT가 됩니다.


        -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해야 하지만, 수입통관 및 관세를 지급해야할 의무는 매도인에게 없습니다.

        2021. 04. 0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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