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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6

무역 거래조건에서 CIF와 FOB에 대해 알려주세요.

국제 무역에서 CIF와 FOB가 많이 사용되는 거래 조건이라고 하는데요. 궁금한게 CIF와 FOB의 의미와 기능이 뭔지 궁금해요. 그리고 거리시에 책임과 비용의 이전시점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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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경훈 관세사blue-check
    전경훈 관세사23.06.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FOB 조건은 수출거래 뿐만 아니라, 국내 거래에서도 쓰이는 운임 조건입니다. 원칙대로라면 매수인이 운송 계약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운임과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이 맞지만, 매도인과 매수인이 사전에 합의하여 매도인이 매수인 대신 서비스로 운임과 보험료를 대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추가의무부 FOB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매도인은 물품대금은 물론 운임과 보험료도 상업송장에 별도로 기재하여 매수인에게 모두 청구하면 됩니다.

    CIF 조건은 FOB 조건과 다르게 무역거래를 전제로 생겨난 운임조건입니다.

    CIF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을 체결해야하는 의무를 가지는데, 운임과 보험료는 금액이 얼마이든지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계약하게 됩니다. CIF 조건에서의 매도인의 주요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에 일치하는 물품을 선적하여야 합니다.
    2. 물품에 관련, 일치하는 서류 BL, CI, PL 들을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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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는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 정한 국제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 통일 규칙을 의미합니다.

    인코텀즈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의 가격 조건이 있고, 이 중에서 CIF조건과 FOB조건을 국제매매계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1. CIF 조건

    • 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을 말합니다.

    •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됩니다.

    • 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2. FOB 조건

    • 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을 말합니다.

    •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됩니다.

    • 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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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정형거래조건의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조건이 FOB와 CIF가 맞습니다.

    FOB(Free On Board) : 본선인도조건으로서 물품이 지정된 선박의 적재할 때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책임지는 조건입니다.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혐료 포함조건으로서 판매자가 구매자의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비용과 위험을 책임지는 조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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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CIF, FOB는 모두 인코텀즈조건이며, 정형거래조건이라도 불립니다. 이러한 정형거래조건은 매도인, 매수인의 의무, 위험부담구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 무역거래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FOB, CIF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으로 위험이전구간 등 대부분의 조건에 대하여는 동일하지만 CIF는 운송계약, 보험계약에 대하여 매도인이 체결하여야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부보 : ICC(C) or ICC(FPA)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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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인코텀즈(INCOTERMS)란 국제상거래에서 물품의 인도와 관련된 위험과 비용을 판매자와 구매자가 부담하는 시점과 장소를 명확히 규정한 국제규칙입니다.


    인코텀즈는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제정하고 있으며, 현재 11가지의 조건이 있고 FOB와 CIF는 국제무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FOB(Free on Board) 조건은 판매자가 물품을 본선에 인도하는 시점에서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즉, 판매자는 물품을 수출항에서 본선에 적재하는 시점까지만 위험을 부담합니다.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조건은 판매자가 물품을 목적항의 본선에서 인도하는 시점에서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즉, FOB와 CIF 조건의 차이점은 판매자가 부담하는 위험과 비용에 있습니다. FOB 조건은 수출항 본선인도까지의 위험과 비용이 고려된 가격인 반면, CIF 조건은 수입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된 가격으로 설정되므로 일반적으로 FOB보다 높게 설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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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인코텀즈는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줄임말로, 국제상업회의소에서 10년마다 개정하고 있으며, 거래 및 운송에 관한 비용, 위험, 책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한 무역거래조건으로 국가간 무역거래에서 오해와 분쟁을 최소화하여 무역 거래를 보다 안전하고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CIF(Cost, Insurance & Freight) 운임 및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은 매도인 수출자가 수입국의 도착항까지 해상운송에 대한 비용과 선박수배를 해야 하는 의무 및 도착항까지의 적하보험을 부보해야 하는 의무와 부담을 지는 거래조건입니다. CIF은 해상운임의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지만. 물품에 대한 파손 등의 손실에 대해서는 FOB와 마찬가지로 본선난간을 통과할 때 수입자에게 이전되는 조건입니다. FOB로 계약이나 신용장이 되어 있으면 수입자가 수출국 선적항에서 수입국 도착항까지의 해상운송 선박을 수배(Booking)하는 것입니다. 결국 수입자가 포워더(Forwarder)를 지정하여 포워더로 하여금 선적항구에서 목적항구까지 해상운송하는 선박을 수배하고 Booking함으로서 국제운송을 하게 됩니다. CIF조건에서 매도인의 보험부보 의무는 보험 부보 조건의 경우에는 ICC(A)와 같이 전위험 담보조건으로 부보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부보조건으로만 보험을 부보하여 주기 때문에, 간혹 물건에 대해 적하사고의 발생시에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수입자는 추가보험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담보범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3.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은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 후 본선인도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물품인도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매수인이 그 지점으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며 매도인에게 수출을 위하여 물품을 본선인도를 요구하며, 만일 당사자가 본선의 난간을 횡단하여 물품을 인도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FCA조건을 사용하여야 하며, 본선인도조건은 해상운송 또는 내수로운송에만 쓰여지는 조건으로, 선적항에서 물품이 본선의 난간(ship’s rail) 위를 통과 후 반드시 본선인도로써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가 완료되며, 국제무역계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계약조건이고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는 해상운송에 관한 무역조건으로 선적지에서 물품을 사고 파는 대표적인 선적지 매매조건입니다.

    4.. 결론적으로 FOB와 CIF조건은 물품의 이전시점과 위험의 이전시기는 본선 난간을 통과할 시점으로 공히 동일하지만, 매도인의 비용부담의 분기점은 FOB와 CIF조건이 상이합니다. 매도인은 운송중 물품의 멸실 및 손상에 대한 매수인의 위험에 대하여 보험을 부보하여야 합니다. 매수인은 CIF 규칙에서 최소부담의 보험만을 취득하도록 요구되고, 매수인이 보다 광범위한 담보로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도인과 명시적으로 담보의 정도를 합의하거나 혹은 자신의 부담으로 별도의 보험을 부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CIF조건은 매도인은 최소부담의 보험만을 부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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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CIF와 FOB조건은 무역환경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조건으로 해상운송에서 사용됩니다.

    FOB조건은 매도인이 운임을 부담하지 않는 조건이고 CIF조건은 매도인이 운임 및 보험료까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부보 : ICC(C) or ICC(FPA)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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