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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지빠귀278
유망한지빠귀27824.03.19

펫샵에서 계약한 고양이 보험 계약 철회, 납입한 금액 전액 환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유기묘 유기견 보호소라고 말하는, 홈페이지에서도 파양묘라고 명시하고 있는 모 보호소에 직접 방문을 하여 한 아이를 입양해왔습니다. 상담 때도 파양묘들이라고 분명 말하였고, 책임비가 든다는 것도 일정 부분 알고 있었기에 책임비 95만원+기초물품 15만원을 우선 지불해달라 하였습니다.


그러고 계약 과정에서 자기들이 제휴를 맺은 병원에서 효력을 받을 수 있는 고양이 보험을 소개시켜주었는데 1년, 6년, 평생 각각 세 종류로 가격이 다른 보험을 소개받았습니다. 그중 평생보장 보험으로 계약하여 추가로 90만원을 더 지불하였습니다. (계좌이체로 총 200만원 이체, 현금영수증 발행 완료)


그런데 뒤늦게 보호소를 가장한 펫샵이라는 걸 알게 되어 보험을 해지하려 합니다. 계약서에는 7일 이내, 카드발급이나 가입수수료의 40퍼센트를 제외하고 환급한다고 쓰여있는데 계약서 어느 곳에도 카드발급 및 가입수수료 설명이나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이런 경우 100퍼센트 다 해지 가능할까요?




월요일 입양>수요일 해지 예정입니다 (3일만에)

그리고 여긴 메디컬 서비스라고 되어있는데 분명 저희한테 제공한 정보와 상담은

"보험" 이었고 평생보험으로 가입한 것으로 계약했습니다.


계약 철회로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안 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다 받아낼 수 있을지ㅠㅠ 펫샵 주제에 보호소라고 위장해서 생명을 팔고 있었던 게 너무 괘씸해서 마음만 같아선 책임비라는 것까지 모두 받아내고 싶습니다...무지했던 제 탓도 있지만요ㅠㅠㅠㅠ 제발 저희 아이같은 희생양들을 만들어내는 펫샵이 이득을 보지 못하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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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이렇게 마치 자기네들이 보장하는것 처럼 꾸며서

    일반인들에게 기망을 할수가 있고,

    다단계 방식으로도 판매가 가능 합니다.

    보험사기로 신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핸드폰 구매시 원 계약서 작성이 아닌

    대리점 또는 판매점과의 계약서 작성과 비슷한 형태 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보험상품 계약자가 누군인지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에게 보험사로 부터 따로 연락 받은것이 없다면

    입양한 고양이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샵에서 한 것이 일수 있습니다.

    보험 상품 철회 시 보험료 환급은 가능 하겠지만

    사진상 계약서는 본인과 펫샵의 계약이기에 90만원은 월 보험료가 아닌 총 보험료 일 것입니다.

    샵에서 펫보험 가지고 장난질 하네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내용은 사기 기망행위로 법률적인 문제로 사료됩니다.

    해당내용 으로 문의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