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사고 합의금 받을 수 있을까요?
1년 반 전에 킥보드를 2명이 타고 가다가 넘어져
운전자는 안와골절과 코뼈에 금이갔고
동승자는 가벼운 찰과상에 그쳤습니다
둘다 면허는 있었던 상태구요
동승자는 운전자 어깨를 잡고 탔는데 동승자가 중심을 못잡으면서 운전자의 어깨를 흔들어 운전자의 시야가 흔들리며 내리막에서 사고가 난 것인데요 물론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사고를 당한 뒤였습니다
운전자는 500만원 이상의 병원비를 냈지만 동승자는 사과도 안하는 상태입니다.
운전자는 자주 가던 길이였고 억지로 탄건 동승자 쪽이였어요. 동승자에게 책임을 얼마나 물을 수 있을까요?
당시 안와골절로 인해 500만원 이상의 병원비가 들었고 실명까지 갈뻔 했습니다. 수술후 안구 함몰이 심해져 재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수술 비용비 상당하기도 하고 안면에 근육 손상과 신경이 돌아오지 않고 복시가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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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결국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 하는데 사고의 원인이 뒤에 탄 사람이
어깨를 흔들어서 사고가 났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그 입증이 되어야 뒷 사람의 과실 정도를 산정하여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냥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cctv를 확보하여 입증을 해야 하며 그러치 않다면 손해 배상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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