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수도동파로 인해 수도요금이 많이 나왔고 수도비정산 과정에 세입자에게 가가호호 분담을해서 수도세를 요구하십니다. 수도동파는 외부수도계량기에서 동파되어 누수가된것인데 아무런 잘못없는 세입자가 같이산다는 이유로 분담을 해야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동파로 계량기가 파손되고 요금이 많이
나오면 분담해서 지불하더군요.
요금 감면 제도가 있으니 수도사업소에
문의하고 서류 준비해서 팩스로 보내면 감액 많이
되더군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상수도관이 동파되어 수도요금이 많이 나온 경우에는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동파 원인이 임차인의 고의, 과실이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