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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밀잠자리175
너그러운밀잠자리17523.02.13

관리비문제로 집주인과 마찰이 생겼어요!

겨울철 수도동파로 인해 수도요금이 많이 나왔고 수도비정산 과정에 세입자에게 가가호호 분담을해서 수도세를 요구하십니다. 수도동파는 외부수도계량기에서 동파되어 누수가된것인데 아무런 잘못없는 세입자가 같이산다는 이유로 분담을 해야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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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동파로 계량기가 파손되고 요금이 많이

    나오면 분담해서 지불하더군요.

    요금 감면 제도가 있으니 수도사업소에

    문의하고 서류 준비해서 팩스로 보내면 감액 많이

    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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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상수도관이 동파되어 수도요금이 많이 나온 경우에는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동파 원인이 임차인의 고의, 과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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